뉴욕 주 는 복장 신발 소비세 면세 정책 을 회복할 것 이다
뉴욕 주 는 옷 과 신발 소비세 를 빨리 회복할 것 이다
정책
그러나 면세조건에 맞는 복장과 신발류에 대해 뉴욕 주에서는 기존 면세 규칙의 절반으로 줄일 것이다.
판매세 면제는 2011년 4월 1일부터 회복되고 4월 1일 이후 판매될 것이다
복장
구두류 제품과 가격은 55달러에 비해 4% 의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의상이나 신발 수선에 쓰이는 사업도 즐길 자격이 있다.
판매
세금을 면제하다.
이전의 면제 규정에 따라 판매된 복장과 신발의 원가가 110달러보다 낮아 면세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뉴욕주의 예산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입법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판매세를 중단했다.
매출세 4%를 제외한 뉴욕 주에서는 0.375%의 특별 판매세를 정지했다. 이런 세금은 뉴욕시에서 현을 만나는 것 (Nassau), 오렌지 현 (Orange) 사포크 현 (Suffolk), 장도 (LingIsland), 달체스 (Dutchess), 푸트남 (Putnam)과 시북 웨이스트현 (Westchester) 판매한 의류와 신발 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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