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물건을 인도합니까?
선하증권
… 에
보내다
과정 중
잃어버리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수출상 통제 아래 분실
2. 수출업체는 증서를 발급한 후 증서를 개설해 분실한다
3. 증서 개설 서류는 택배회사 뒤 분실
4. 택배회사가 의부은행에 전달한 뒤 분실
5. 인수인에게 지불한 후 분실
제1과 5종의 경우 수출상과 수출상들이 자부하고, 2와 4번 상황에서 증행이나 의부행이 책임져야 한다. 문제는 왕왕 3종의 경우, 현행 유효한 우체법규에 따라 우체행정부처는 매우 제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000년 국제무역용어에 따르면 CIF, CFR, FOB 조건하에 판매자는 모두 자부하는 비용을 느릿느릿하게 구매자에게 운송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수증이 잃어버린 위험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송인은 자신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자에게 정본 선하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인출을 담보하고 은행에 담보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자금 체압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 있다.
1. 선사와 그 대리를 제때에 통지하다.
이 상황에서 선사와 그 대리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더는 선하증권 소지자에게만 정본 선하증권을 소지하면 안될 것이며, 인출자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선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운송인도 법정 절차를 통해 선하증권 항목에 대한 화물 재고에 대한 책임을 해제할 수 있다.
2.제때에 법원에 공지를 신청하여 재촉하다.
한 번 선하증권 아래 권익이 침범되지 않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는 보증금 장기체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단 법원이 공지를 수리하기로 결정되면 이 기간에 영수증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절차를 독촉하는 법률 비용이 비교적 낮다.
기일이 만료되면 법원에서 제권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3.일반적으로 말하면 영수증 분실은 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화물 수취인이 의무 수송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송인 역시 수송인 무정본 선하증권을 이유로 하역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4.은행이 보증서를 작성하면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전면적이면 위험이 없을 것이다.
대액 보증서에 관련된 것은 법률 고문으로 관문을 여겨 주십시오. 실천 중에 많은 은행이 무효의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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